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에서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공고일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285

Q. 협동조합에서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공고일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A. 협동조합은 다음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른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

공 고 일

1. 출자감소를 의결하여 진행 시

2. 합병 및 분할을 진행 시

3. 조직 변경 절차를 진행 시

의결시점부터 30일 이상 공고

4.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 시

청산인 취임 후 2월내 3회 이상 공고

※ 협동조합에 채무 사항이 없더라도 채권자이의공고는 절차상 필요하므로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0조(「민법」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준용.

■ 합병·분할 및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53조와 54조 준용

「민법」

■ 제88조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함

■ 제89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함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