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구성원간 협력과 자조,
참여와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교환·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며,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
공동체 보편 이익 실현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민주적 참여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민주적 참여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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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 협동조합기본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업주관 | 고용노동부 | 기획재정부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정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외에 공헌함으로써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 조합원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자립의지가 있는 수급자/저소득층 주민들이 공동사업자 형태로 협력하여 탈빈곤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
관련사이트 | 홈페이지 | 홈페이지 | 홈페이지 | 홈페이지 |
사회적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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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
사업주관 | 고용노동부 |
정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외에 공헌함으로써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
관련사이트 | 홈페이지 |
협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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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
사업주관 | 기획재정부 |
정의 | 조합원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
관련사이트 | 홈페이지 |
마을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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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사업주관 | 고용노동부 |
정의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관련사이트 | 홈페이지 |
자활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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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업주관 | 고용노동부 |
정의 | 자립의지가 있는 수급자/저소득층 주민들이 공동사업자 형태로 협력하여 탈빈곤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
관련사이트 |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