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정관 변경 시 변경신고 및 변경 등기를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215
Q. 정관 변경 시 변경신고 및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
A. 네, 정관의 변경은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변경등기는 변경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관의 변경이 있다면 자치구에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를 해야 합니다.
법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 변경이 있었다면, 새로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관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목적, 명칭 및 주사무소 소재지 및 출자감소에 따른 정관변경 시 에는 변경신고 수리가 된 날(변경신고확인증을 받거나 공문을 받은 경우)로부터 21일 이내에 변경등기 를 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