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정관 변경 시 변경신고 및 변경 등기를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215

Q. 정관 변경 시 변경신고 및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

A. 네, 정관의 변경은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변경등기는 변경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관의 변경이 있다면 자치구에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를 해야 합니다.

법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 변경이 있었다면, 새로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관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 정관변경 시 필요 서류

1) 변경신고서 2)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 변경하려는 사항에 따른 추가 첨부 서류

1)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2) 출자 1좌당 금액 감소 (출자감소 의결) :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

3) 협동조합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 신고확인증

목적, 명칭 및 주사무소 소재지 및 출자감소에 따른 정관변경 시 에는 변경신고 수리가 된 날(변경신고확인증을 받거나 공문을 받은 경우)로부터 21일 이내에 변경등기 를 해야 합니다.

● 정관변경등기 시 필요 서류

1) 변경등기신청서 2) 변경된 정관 3) 공증된 총회의사록(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 : 이사회회의록 별첨)

4) 등기신청 수수료 5)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6) 출자감소 의결 시 : 출자감소의 의결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TIP.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변경의 경우에만 재인가를 받고,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가할 필요 없음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증 기재내용(이사장, 법인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필요서류를 갖추어 소관 부처에 공문으로 변경내용에 대해 통지하면서 설립인가증 재발급 요청 가능

● 설립인가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 필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시행규칙 제 16조에서 규정한 서류 첨부

●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 64조(변경등기) 준용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