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주사무소가 협소한 관계로 사무공간의 용도로 지사무소를 개소하려는데 지점등기가 필요할까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162

Q. 주사무소가 협소한 관계로 사무공간의 용도로 지사무소를 개소하려는데 지점등기가 필요할까요?

A. 네, 주사무소의 업무를 지원하는 목적의 지사무소라도 지점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란 일정한 법률 관계를 기록하는 것으로서, 협동조합도 등기를 통해 법인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개점하려는 지사무소의 역할이 작업장, 혹은 기타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주사무소를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주사무소와 동일한 업무가 진행되는 지사무소라 할지라도 등기를 통해 지사무소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계산서 발급, 계약 등의 세무적 측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점하려는 지사무소의 역할이 ▲협동조합의 부대업무를 지원하는경우 ▲주사무소 업무의 확장일 경우 ▲주된 업무의 확장의 개념으로서 주사무소의 유지‧운영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점으로 등기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