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출자 1좌의 금액을 감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네, 출자금 감소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후 정관 변경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관작성예시 18조(출자) 1좌의 금액을 감소하는 경우, 협동조합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 등의 변경신고) 2항 4조에 따라 관할구청에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 첨부 서류
1.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 정관 18조 출자 1좌의 금액 변경 (변경 전) 100,000원 -> (변경 후) 50,000원
3.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정관 변경의 건)
4. 변경된 정관
5. 변경된 대차대조표
6. 채권자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문 : 채권자 공고에 대한 증빙서면으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문 게시는 게시 사진 또는 신문에 공고하였으면 해당 신문 첨부 등)
▶ 진술서 :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고 채권자 공고 및 처리 결과를 기술하여 작성
▶ 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
■ 기본법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기본법 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