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사업의 휴업·폐업시 사업자등록(증) 휴업·폐업 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392

Q. 협동조합 사업의 휴업· 폐업시 사업자등록(증) 휴업·폐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해산과 청산(혹은 파산)절차를 진행할 때 관련된 세무의무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네, 꼭 하셔야 합니다.

협동조합이 사업을 휴업· 폐업(청산절차 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이후 세금부분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폐업후 청산을 진행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시점에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청산을 하지 못하고 파산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의 사업회계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을 사업회계연도 종료일(해산등기일까지가 1회계연도임)로 보아 그 때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단서에서 규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해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산등기일과 잔여재산확정일이 원래의 회계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원래의 회계연도종료일까지를 1회계연도로 보고, 원래의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를 또 다른 1회계연도로 봅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청산소득이 있다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