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246

Q.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가능한가요?

A. 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공증 면제 승인을 받는 경우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 시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법무부의 공증 면제 승인을 받는 경우 총회 의사록에 대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 면제를 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의사록 공증면제 추천 신청서를 소관부처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소관부처는 공증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법무과)에 추천합니다.

<총회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서류>

소관부처 추천 공문

소관부처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지정 추천 의뢰서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조문 포함)

설립인가증 사본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타 참고자료

- 법무부는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고시\'를 개정하여 대상기관을 추가로 고시합니다.

-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으로 인정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공증된 의사록 대신 법무부 고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 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2.>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2.>

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12.>

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 제58조부터 제61조 까지, 제63조제1항 제3항 , 제64조 , 제65조제1항 제3항 제66조 를 준용한다.

■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66조의2제1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 6. 19.>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제66조의2제1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6. 19.>

1.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