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의 해외 지사무소 설치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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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의 해외 지사무소 설치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해외지사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지점과 영업행위는 불가능하지만 연락업무, 시장조사업무 등이 가능한 사무소로 구분하며 설치 등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해외지사는 상기 법에 따라 거래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고 설치해야하는데, 그 조건은 최근 1개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 (사무소의 경우 30만 달러 이상) 이어야만 외국환 은행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관련 부처장의 추천을 받아 외국환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및 사업자등록과 같은 절차는 현지법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