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설립 이전 비용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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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 설립 이전 비용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협동조합 설립 이전 비용도 법인 설립 이후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창립총회 비용, 사무실 임대비용 등 협동조합 설립 이전에도 비용을 지출하시면 이에 맞는 회계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회계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등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음으로 이사장 개인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임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후로 가급적 지급을 미루고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소득을 지급하면서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 후 세무서에 원천징수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이전 비용도 모두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신고하셔야 함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협동조합 운영하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년, p.242~244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