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정소득 이상이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협동조합의 배당금도 소득의 일부로 적용 받을까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465

Q.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정소득 이상이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협동조합의 배당금도 소득의 일부로 적용 받을까요?

A. 네, 협동조합 배당금도 재산소득의 하나로 일정금액 이상이면 합산되어 적용을 받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약칭 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소득 인정액의 산출 기준은

1.근로소득, 2.사업소득, 3.재산소득, 4.이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며 이 중 이자소득에는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이 포함됩니다.

배당소득은 이자 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인 경우,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따라 이자소득(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에서 이자소득 공제액 12만원을 차감한 금액까지가 합산 제외대상이며, 초과하는 경우엔 합산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항목별 적용기준을 세심하게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약칭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급여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