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실업급여 수급자가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되면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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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자가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되면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란 실직상태 중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협동조합의 대표자, 즉 이사장이 되면 취•창업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