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실업급여 수급자가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되면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161

Q. 실업급여 수급자가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되면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란 실직상태 중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협동조합의 대표자, 즉 이사장이 되면 취•창업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