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은 소득세를 어디에서 원천징수 및 납부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174

Q.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은 소득세를 어디에서 원천징수 및 납부해야 하나요?

A.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진행합니다.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나, 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원천징수·납부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법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원천징수·납부하면 편리합니다.

①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 (소득별로 승인 가능)

본점일괄납부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승인신청서’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의 본·지점 세목별 원천징수납부명세서를 첨부해서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을 얻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일괄납부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