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올해 법인의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는 해야하나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173

Q. 올해 법인의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A. 네, 법인은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어도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란 일정한 과세기간(회계연도) 동안 법인사업자가 벌어들인 과세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자진납부

1) 협동조합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2)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며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 필수서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 분납 기준: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2. 협동조합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해당시)

2)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제출의무 (일반협동조합에 해당)

3) 결손이 나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필수

(신고시 향후 10년 이내발생 소득에서 신고결손금 차감 가능)

3. 협동조합의 법인세 계산구조

이론적 계산절차

실무상 계산절차

(-)

익금(총수입금액)

손금(필요경비)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10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 중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과세표준

(x) 법인세율 (2억까지 10%, 200억까지 20%, 초과분 22%)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가산세 및 추가납부세액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차감납부세액

4. 국세청 홈텍스 법인세 신고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법인세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