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총회·이사회 의사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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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 총회·이사회 의사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A.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상 의사록 보존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총회·이사회 의사록의 경우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전까지 영구보존 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 문서 보존 기간 ※상법상 법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보존기간입니다.
(참고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운영의 공개) ①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협동조합기본법상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운영 공개 사항으로 협동조합 내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법 제119조 제3항 제2호, 법 제119조 제3항 제3호>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