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총회·이사회 의사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501

Q. 협동조합 총회·이사회 의사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A.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상 의사록 보존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총회·이사회 의사록의 경우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전까지 영구보존 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 문서 보존 기간 ※상법상 법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보존기간입니다.

보존 기간

항목

영구

1) 회사의 존립상 기본 규정이 되는 문서

2)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3) 중요한 계획서, 협정서

4) 등기, 공업소유권 및 소송에 관한 문서

5) 관청의 중요 인·허가 서류

6) 회사 역사에 관련된 문서

7) 인사, 노무 관계 품의 서류

8) 회사의 중요한 재산, 기타권리, 의무에 관한 서류와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9) 기타 연구보존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서류

10) 법률상 영구보존으로 지정된 문서

10년

1) 인사(급여)에 관한 일반 문서

2) 만기 또는 해약된 중요 계약서

3) 상업 장부, 기타법률에 정하여진 문서

4 )영구보존 이외의 업무 수행상 기본이 되는 문서

5) 매년도 예산에 의한 수입 및 지출관계 증빙서류

6) 사업계획, 투자계획, 결산서 등 회사의 사업청책이나 실적에 관한 서류

5년

1) 통상의 계약에 관한 문서

2) 국세, 지방세 등 조세에 관련 되는 문서

3) 경영 통계 자료

4) 단기 경영계획 및 사업에 관한 기본 문서

5) 매년도 예산에 대한 수입 및 지출 관계 증빙서류

6) 법률상 5년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서

3년

1) 통상의 회의록

2) 대외 발송문서

3) 승인(품의)을 득하기 위한 자료, 문서

4) 노동법에 의한 보존 문서

5) 증명서 발급관계 문서 및 법률상 3년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서

1년

1) 공고, 회람 등의 사내문서

2) 업무일지 등 일반문서

3) 일반·행정 문서

4) 부서간 자료요구, 업무연락 등 경미한 문서

(참고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운영의 공개) ①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협동조합기본법상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운영 공개 사항으로 협동조합 내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법 제119조 제3항 제2호, 법 제119조 제3항 제3호>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