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운영 중에 저작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150

Q. 협동조합 운영 중에 저작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A. 네. 사업 중에 각종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 이슈 검토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홈페이지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행위, 남의 그림·사진·이미지 파일 등을 무단 복제하여 웹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에 대해 흔히 하는 질문에 대해 법령 및 판례에 따른 여러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회사 차원에서 악기 연주를 해서

유튜브 에 올렸을 때 저작권 침해 여부

- 원작자의 음악저작권 침해될 수 있음

- 저작권법 28조에 따라 보도, 비평, 교 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되어야함

2) 원곡이 아닌 직접 노래 부른 것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는지 여부

- 직접 연주, 노래하는 것도 경우 따라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될 수 있음

3) 언론사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연예인 사진이나 사건, 인물 등 사진 활용 시 저작권과 초상권은 별개로 해결해야하나?

-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자에 대한 초상권에 대하여 각각 침해 문제 발생 가능함

4) 온라인 채널 통해 영상으로

책 소개 하거나 책 일부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지?

- 책 소개 행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나 책 일부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한 인용범위를 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됨

5) 웹 콘텐츠 형식(포맷)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 되는지, 특허 인정

가능한지?

-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임.

웹 콘텐츠 형식이 기술적 발명으로 인정되어야 특허 등록이 가능할 것임

-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면 창작과 동시에 발행함

다만 등록되어 있다면 제3자 침해시 권리를 주장하기 용이할 수 있음

6)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만 캡쳐

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

인가요?

-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이며, 일부만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성립됨

- 단,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전 에 그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가 없으며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 하여 저작권 침해책임이 면제됨

- 저작물을 이용한 이후에는 그 이용에 대 한 대가로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7)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 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저작권법 제28호의 요건을 갖추어 저작 물을 인용하면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 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호(공표된 저작권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합법적인 인용 범위 관련한 5가지 요건 )

1. (인용대상) 불특정다수에게 공표된 저작물

2. (인용목적)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또는 그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3. (인용정도) 적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

4. (필연성)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

5. (출처 명시) 출처를 명시한다면 가능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