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운영 중에 저작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A. 네. 사업 중에 각종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 이슈 검토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홈페이지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행위, 남의 그림·사진·이미지 파일 등을 무단 복제하여 웹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에 대해 흔히 하는 질문에 대해 법령 및 판례에 따른 여러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호(공표된 저작권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합법적인 인용 범위 관련한 5가지 요건 )
1. (인용대상) 불특정다수에게 공표된 저작물
2. (인용목적)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또는 그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3. (인용정도) 적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
4. (필연성)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
5. (출처 명시) 출처를 명시한다면 가능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