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과 탈퇴는 전화로만 관리해도 되나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191

Q.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과 탈퇴는 전화로만 관리해도 되나요?

A. 아니요. 가능하면 협동조합(이하 조합)에서는 일정한 조합의 양식을 통해 서면으로 가입과 탈퇴를 관리하길 권장합니다.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및 탈퇴 등은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조합원 가입> -협동조합 정관의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제10조, 제11조

조합은 조합의 정관에 명시된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합은 조합의 정관과 사업 등을 공유하고 조합원의 가입신청서 를 받습니다.

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가입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가입신청서가 접수되면 어느 단위에서 가입여부를 결정할지 조합의 프로세스를 정하여 놓아야합니다. 총회, 이사회, 인사위원회 등 조합원 운영규약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길 권장합니다.

<조합원 탈퇴> - 협동조합 정관의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제 14조, 제16조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따른 탈퇴 절차 및 탈퇴후 지분반환청구권 등에 대한 바른 안내 를 권장합니다.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을 0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 청구권은 탈퇴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2년간 행사 가능합니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탈퇴하는 회계연도 말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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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신청서

본인은 OOO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여 본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주소:

■ 연락처: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 이해관계자(택1): 생산자/소비자/직원/자원봉사자/후원자

■ 출자좌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OOO 협동조합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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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협동조합 조합원 탈퇴신청서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협동조합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합니다.

■ 이름:

■ 주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OOO 협동조합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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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16조(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4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