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에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관리자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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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에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A.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직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 도급이나 위임계약, 프리랜서계약이어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지표>
(관련판례) 자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원의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3939]
인정지표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지시, 복무관리[음주금지], 배달 수수료 전액 임금 후 일정 비율을 월급으로 수령, 고정식비와 유류비 지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부정지표
오토바이 소유, 자동차 보험 가입, 물적 피해 자부담, 대기시간 자유 이용, 배달거부에 따른 제제 없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미가입
※참고- 중소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안내서(서울노동권익센터)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