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에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223

Q. 협동조합에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A.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직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 도급이나 위임계약, 프리랜서계약이어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지표>

근로자성

지표

근로자명부 작성

사용자가 지휘감독, 평가, 징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근로시간과 휴가를 관리·통제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하는 장소가 지정된 경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전속으로 근무하거나 겸업 금지의 제한이 있는 경우

기본급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

노무 제공자가 작업도구를 소유한 경우

×

노무 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한 경우

×

이익과 손실이 노무 제공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관련판례) 자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원의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3939]

인정지표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지시, 복무관리[음주금지], 배달 수수료 전액 임금 후 일정 비율을 월급으로 수령, 고정식비와 유류비 지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부정지표

오토바이 소유, 자동차 보험 가입, 물적 피해 자부담, 대기시간 자유 이용, 배달거부에 따른 제제 없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미가입

※참고- 중소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안내서(서울노동권익센터)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