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변경등기신청서 작성 시, 임원변경 건과 주사무소 이전의 건에 대한 내용을 변경등기신청서 한 부에 써도 괜찮을까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139
Q. 변경등기신청서 작성 시, 임원변경 건과 주사무소 이전의 건에 대한 내용을 변경등기신청서 한 부에 써도 괜찮을까요?
A.
1) 동일 관내에서 주사무소 이전 할 경우
- 변경등기신청서 한 부에 작성 가능합니다.
2) 관외로 주사무소 이전 할 경우
- 임원변경 건, 주사무소 이전 건 각각 변경등기신청서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변경등기신청 접수는 현재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 각각 신청하는 이유는? 이전 할 등기소로 신청서를 전송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