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대의원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이 가능한가요?
A. 예, 대의원총회를 둔 협동조합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대의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의안 상정’이 가능 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현행 기본법상 총회는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며(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총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주요사항을 의결함(제29조 제1항).
그러나, 조합원의 수가 많아지면 총회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 협동조합의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음(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조).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제31조 제2항), 총회를 대신하여 협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총회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음.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의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둠으로써 의사결정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임.
따라서, 기본법이 임원의 해임에 대한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총회의 의결사항들(제29조 제1항 각호들)중 임원의 해임(3호)만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2)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총회를 둔 협동조합이 대의원 몇 사람의 동의만으로도 임원의 해임 요구가 가능하여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협동조합에서 임원의 해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총회소집 → 의안 상정(결의요구) → 결의 통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위 과정에서 위 제40조는 의안 상정에 관한 조항임.
따라서, 위 제40조 제1항에 의거 조합원의 전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요구(의안 상정)할 수 있지만, 소집권한까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의안 상정 후에도 결의 통과를 위해서는 기본법 제29조 제2항 후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임.
* 위 Q&A 내용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법률자문단 법무법인 덕수 박수진 변호사님의 의견입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