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대의원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167

Q. 대의원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이 가능한가요?

A. 예, 대의원총회를 둔 협동조합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대의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의안 상정’이 가능 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현행 기본법상 총회는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며(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총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주요사항을 의결함(제29조 제1항).

그러나, 조합원의 수가 많아지면 총회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 협동조합의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음(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조).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제31조 제2항), 총회를 대신하여 협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총회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음.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의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둠으로써 의사결정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임.

따라서, 기본법이 임원의 해임에 대한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총회의 의결사항들(제29조 제1항 각호들)중 임원의 해임(3호)만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2)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총회를 둔 협동조합이 대의원 몇 사람의 동의만으로도 임원의 해임 요구가 가능하여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협동조합에서 임원의 해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총회소집 → 의안 상정(결의요구) → 결의 통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위 과정에서 위 제40조는 의안 상정에 관한 조항임.

따라서, 위 제40조 제1항에 의거 조합원의 전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요구(의안 상정)할 수 있지만, 소집권한까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의안 상정 후에도 결의 통과를 위해서는 기본법 제29조 제2항 후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임.

이상의 점들에 비추어, 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제31조 제6항에서의 “총회에 관한 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따라서,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총회를 둔 협동조합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대의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의안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 위 Q&A 내용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법률자문단 법무법인 덕수 박수진 변호사님의 의견입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