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네,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나 각 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신청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 중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대상\'에 적용되기 때문에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만족한다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가능)
* 중기업 / 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하여 기업 자격에 맞는 확인서를 발급해줌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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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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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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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규모기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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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관련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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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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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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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독립성 기준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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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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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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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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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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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연합회) 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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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된 업종의 판단 및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알기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툴>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