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833

Q. 협동조합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네,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나 각 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신청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 중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대상\'에 적용되기 때문에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만족한다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 중소기업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기준은 '직전 년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이 큰 업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됩니다.

즉, <소상공인 범위>는 소기업에 포함되면서 +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소기업 중에서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소기업 중에서도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 회사가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 매출액 + 상시근로자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가능)

* 중기업 / 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하여 기업 자격에 맞는 확인서를 발급해줌

회원가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클릭

신청서작성 클릭

신청서작성 전체동의하기 클릭

( * ) 필수 입력사항 기재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필수자료 제출 불가능 기업 체크

주요재무정보 기재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

확인서 출력 또는 수정 클릭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소요 기간>

1) 온라인 발급 시: 당일발급가능

* 제출서류 및 기재내용 보완사항 없을 경우

2) 오프라인 발급 시: 평균 일주일이상 소요

* 확인서 집중 발급 시기인 3월 ~ 6월인 경우 더 지체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법인의 경우 >

1. 최근 3 개년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2. 최근 1 개년 사업연도의 원천세 신고 파일

<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의 경우 >

1. 최근 3 개년 소득세 전자신고 파일

2. 원천세 파일

3. 부가세 파일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규모기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관련기준을 충족할 것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독립성 기준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연합회) 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된 업종의 판단 및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알기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툴>

https://sminfo.mss.go.kr/sc/sa/SSA001R1.do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