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명예직/전관예우로 비등기이사 직함을 드리려는데 총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199

Q. 명예직/ 전관예우로 비등기이사 직함을 드리려는데 총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A. 비등기이사는 등기 절차 없이 협동조합 내부적으로 직함을 부여하게 됩니다.

등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 즉 의결권이 없고 직무대행(기본법 제 41조)에서도 제외됩니다. 표준 정관 제 47조 2항의 내부직함이 아닌 명예직함을 정하여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조합원에 공지하는 형태로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본법 관련 조항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