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정기총회에서 배당 관련 결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임시총회를 열어 추가로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나요?
A.2022년 5월 기재부 협동조합 전문상담(법무법인 더함)에 따르면 정기총회에서 당해연도 결산보고서를 의결하고 추가로 임시총회를 열어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합니다.
첫째,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정기총회에서 배당에 관한 결의가 안되었다면 당해 회계연도에 관해서는 잉여금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의사를 의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협동조합 기본법은 상법과 달리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기총회에서 배당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회계연도 중 임시총회를 열어 배당하는 것은 위법한 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총회에서 조합원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결론이 나질 않고 회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결산보고서는 의결해야겠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작성, 배포한 협동조합 정관을 보시면 [제 41조 총회의 회기연장]이 있습니다. 총회 시간이 길어져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총회를 마쳐야 할 상황이 된다면, 총회 결의를 통해 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총회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여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 모일 수 있고 이 때에는 다시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기총회 안건들을 결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배포 협동조합 정관 작성 예시 참조>
*제41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法)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