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연락이 안되는 조합원들의 배당금액을 5년 뒤 조합에서 기부금처리한다 라는 조항을 명시해도 될까요?
관리자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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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락이 안되는 조합원들의 배당금액을 5년뒤 조합에서 기부금처리한다 라는 조항을 명시해도 될까요?
A. 협동조합기본법은 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상사시효와 동일한 5년의 시효를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것입니다.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