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이사장, 이사 사임 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아 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리자 2024.03.14  조회수 174

Q. 이사장, 이사 사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아 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사장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이자 이사장으로 등기 됩니다.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힐 경우, 이사 및 이사장직 모두 사임하는 것인지, 이사장직만 그만두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이와 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되지 않은 이사직에 대한 사임유무를 결정하고 사임서를 제출하여 등기처리를 조합에 요청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