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지점에서 고유번호증으로 수익사업을 할 경우, 본점도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278
Q. 협동조합 본점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고, 지점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습니다. 지점에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 본점도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점에서만 수익사업을 해도 되나요?
A. 본점의 고유번호증은 그대로 두고 지점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후 법인세 신고 시 본점에서 일괄처리해야합니다.(*지점 자체 코드를 가지고 기장) 법인 사업자등록증 정정과 발급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