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채권자가 없는데도 채권자 이의신청공고를 반드시 해야되나요?
관리자 2024.03.14  조회수 152

Q.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채권자가 없는데도 채권자 이의신청공고를 반드시 해야 되나요?

A. 네, 조합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조직 변경을 의결한 날부터 14일 내 채권자 이의신청공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보호 절차에 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53조 및 54조를 준용) 시행규칙에 따라 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조직변경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 조직변경에 따른 채권액 변제영수증

- 채권자보호절차 진술서

*우발채무(偶發債務 Contingent Liabilities)

장래 일정한 조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채무가 되는 것으로, 어음배서의무·보증채무 등이 이에 속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다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번경 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 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9.>

1. 정관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다른 임원 명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 • 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 • 인가 • 허가 • 승인 등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