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채권자가 없는데도 채권자 이의신청공고를 반드시 해야되나요?
관리자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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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채권자가 없는데도 채권자 이의신청공고를 반드시 해야 되나요?
A. 네, 조합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조직 변경을 의결한 날부터 14일 내 채권자 이의신청공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보호 절차에 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53조 및 54조를 준용) 시행규칙에 따라 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조직변경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 조직변경에 따른 채권액 변제영수증
- 채권자보호절차 진술서
*우발채무(偶發債務 Contingent Liabilities)
장래 일정한 조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채무가 되는 것으로, 어음배서의무·보증채무 등이 이에 속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