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때 지분정리를 해야하나요? 그러면 조직변경 시 무엇을 고려해야하나요?
관리자 2024.03.14  조회수 162

Q.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때 지분정리를 해야 하나요?

그러면 조직변경시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A. 네.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 이상인 경우,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지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 조직변경 시 고려사항

1. 조직변경 전 가능 여부 확인

- 주식회사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 2에 의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가능

- 재무상태표상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면 조직변경 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조직변경이 가지는 장점

- 기존 기업을 협동조합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조직형태 뿐 아니라 구성원의 의식, 문화,

관행, 분위기 등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하는 총체적인 과정임

- 기존의 구성원은 다양한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해야함

- 따라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단지 사업적 이점 뿐 아니라 가치부합성

여부, 전환 적합성 여부, 전환비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

3. 조직변경 시 사내유보금정리 방법(최적의 대안을 구성원 간의 논의 필요)

1)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설정하는 방법

2) 일부는 출자금, 일부는 배당하는 방법

3) 출자금, 배당금,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4. 조직변경 시 지분정리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중 1명이 3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협동조합 설립요건 상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이상을 보유 할 수 없으므로 주식(지분)양도

계약을 통해 지분을 사전에 정리하여야 함

□ 조직변경 시 지분정리

(지분)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 이상인 경우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지분의 정리 필요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