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때 지분정리를 해야 하나요?
그러면 조직변경시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A. 네.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 이상인 경우,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지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 조직변경 시 고려사항
1. 조직변경 전 가능 여부 확인
- 주식회사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 2에 의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가능
- 재무상태표상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면 조직변경 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조직변경이 가지는 장점
- 기존 기업을 협동조합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조직형태 뿐 아니라 구성원의 의식, 문화,
관행, 분위기 등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하는 총체적인 과정임
- 기존의 구성원은 다양한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해야함
- 따라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단지 사업적 이점 뿐 아니라 가치부합성
여부, 전환 적합성 여부, 전환비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
3. 조직변경 시 사내유보금정리 방법(최적의 대안을 구성원 간의 논의 필요)
1)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설정하는 방법
2) 일부는 출자금, 일부는 배당하는 방법
3) 출자금, 배당금,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4. 조직변경 시 지분정리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중 1명이 3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협동조합 설립요건 상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이상을 보유 할 수 없으므로 주식(지분)양도
계약을 통해 지분을 사전에 정리하여야 함
□ 조직변경 시 지분정리
(지분)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 이상인 경우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지분의 정리 필요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