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4  조회수 315

Q. 협동조합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 할 수 있나요?

A. 협동조합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등인 인적 회사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의 물적 회사로 나뉩니다.

상법상 조직변경이 인정되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어서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상 242),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상 286),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상 604),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상 607)의 변경만이 인정 됩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도 상법상 회사가 일반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탈조합화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협동조합을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기본법 제60조의2 (법인 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 상법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