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기존 운영 중인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변경의 효과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03.14  조회수 289

Q. 기존 운영 중인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변경의 효과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조직변경 절차를 통해 기존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법인경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합병과는 구분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조직변경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조직변경 효과 : 기존의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 동일 법인으로 간주

구 분

조직변경 효과

세 금

재산 및 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부과 되지 않으나, 명칭 변경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 및 지분정리를 위한 주식양도·양수에 의해 발생하는 주주개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근로관계

기존의 근로관계 유지. 퇴직금 기준도 1년 이상되면 지급해야 함

업력인정

각종 인허가, 사회적기업 인증, 사업실적 등 기존 법인이 받았던 업력은 그대로 인정

그러나, 면허나 허가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조직 변경에 따른 면허의 승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르게 됨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