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비영리 민간단체여서 사업자등록증 없이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A: 2015년 11월 30일까지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였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부칙 전환규정의 연장적용)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일 당시(2012.12.1.)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는 2015년 11월 30일 까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조3항)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도 협동조합으로 전환 가능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자와 전환하려는 협동조합 간에 유사한 목적이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 내부 규칙이나 회의록, 구성원 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초창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도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했지만 이후에 조직변경에 대한 기본법 개정이 되면서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가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법인 대상은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출처: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가이드라인. 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