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법 시행 후 2년까지 한시적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 2014년 11월 30일까지만 조직변경을 허용했습니다. (제정법 부칙2조) 그러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12월 1일부터도 언제든지 조직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법 제60조의2 및 제105조의2)
Q. 그러면 주식회사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2014년 12월 1일부터는 가능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은 물론 일반 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A.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항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영리법인은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일반 협동조합, 비영리 사단법인 및 영리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11월 30일까지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정되기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Q. 조직변경 기준과 절차가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A. 현재는 변경전 조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전환총회를 개최하여 2/3 이상 찬성으로 전환을 의결한 후,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밟아 별도의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식으로 조직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1일부터는 전환총회와 창립총회를 각각 하지 않고, 1번의 총회를 통해서 조직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기인 5인 이상의 구성, 지분 조정 및 정리, 사채상환 등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확보한 후에 조직변경 총회에서 정관, 출자금, 그밖에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Q. 새로 설립하는 대신, 조직변경을 하면 뭐가 좋은 건가요?
A. 조직변경이란 변경전 조직 A와 변경후 조직 B가 동일하다는 의미로, A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B의 권리와 의무로 인정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청산절차 및 설립절차가 필요치 않고, 재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인ㆍ허가 및 정책 지원 자격과 업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지속하고 싶은 경우 조직변경을 함으로써, 경제활동의 동기를 지속시키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8조의2에서 같다) 및 법인등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