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해산 등기와 청산인 등기까지 마쳤는데 협동조합을 다시 운영할 수 있는건가요?
관리자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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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까지 마쳤는데 협동조합을 다시 운영할 수 있는건가요?
다시 운영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어떤 안건을 의결하고 누가 총회소집권자가 되어야 하나요?
A. 청산인등기 및 청산종결등기가 되어도 협동조합은 다시 운영할 수 있고 재개하는 절차를 "회사계속절차"라고 합니다. 이경우 등기된 청산인이 총회를 개최하고, 1)회사 계속운영의 건 2)임원 선출의 건 이렇게 두 가지 안건을 의결하면 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