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조합에 부채가 있어 해산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법인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4.03.14  조회수 240

Q. 조합에 부채가 있어 해산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법인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A.[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신청 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 60조, 민법 제 79조)

따라서 부채로 인한 자본잠식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법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동법에 따른 파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COOP협동조합 공지사항 [법률법무] 2022년 7월 안내사항

*참고/ 개인의 파산보다 법인의 파산은 파산선고 심사가 더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 대표자 심문 절차가 진행되며 변호사와 함께 파산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파산선고가 어렵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 60조>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 제81조 , 제87조 , 제88조 제1항 제2항 , 제89조부터 제92조 까지, 제93조 제1항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 를 준용한다.

<민법 제 79조>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