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 절차가 다른가요?
관리자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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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절차가 다른가요?
A. 핵심은 같습니다. 두 개 법인 모두 해산신고서를 제출하고 해신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등기합니다. 하지만 두 법인의 성격이 다르므로 세부적인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산] 이란 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으로 법인격은 해산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청산종결 전까지 전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소멸하게 됩니다.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1.정관으로 인한 해산사유의 발생
2.총회의 의결(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합병, 분할, 파산
4.설립인가의 취소(사협의 경우)
>일반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 절차 한 눈에 비교!
*일반협동조합의 해산신고확인증은 법정 양식이 없으며 지자체마다 등기를 위한 임의 서식으로 발급합니다.
*본 내용을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s://www.coop.go.kr 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