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휴면 법인으로 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법인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리자 2024.03.14  조회수 383

Q.1 휴면법인으로 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법인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해산 간주 관보를 우편으로 수령한 후 2개월 이내에 등기소에 방문하여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법인인감이 살이있기 때문에 법인인감을 통한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관보란?

정부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하여 간행하는 국가의 공고 기관지를 의미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Q.2 관보를 받은 후 2개월 내 계속 등기를 못했다면 협동조합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A. 3년 이내에는 사업 지속이 가능합니다.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났으므로 정관으로 정한 임원의 임기가 끝난 후입니다.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이 직위해제 되므로 임원 선출을 통한 변경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청산인 선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진행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절차 안내>

Q1. 2개월 이내 계속의 경우>

계속 신고(등기소) -> 총회 개최(사업 계속의 건/ 임원 선출의 건 의결) -> 변경신고 -> 변경등기(법인인감 날인)

Q2. 2개월 이후 계속의 경우>

총회 개최( 청산인 선임의 건/ 사업 계속의 건/ 임원 선출의 건 의결) -> 변경신고 -> 변경등기(이사장 개인인감 날인)

*선임된 청산인은 사업 계속을 결의하면 권한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총회 의사록에서 반드시 이 건을 다루어야 합니다. (해산 간주로 등기상 임원이 모두 말소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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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부산고등법원 1997.1.31. 선고 96너9409 판결 참조

총회에서 회사계속을 결의하면 청산인은 당연히 그 권한을 상실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