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1 휴면법인으로 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법인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해산 간주 관보를 우편으로 수령한 후 2개월 이내에 등기소에 방문하여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법인인감이 살이있기 때문에 법인인감을 통한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관보란?
정부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하여 간행하는 국가의 공고 기관지를 의미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Q.2 관보를 받은 후 2개월 내 계속 등기를 못했다면 협동조합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A. 3년 이내에는 사업 지속이 가능합니다.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났으므로 정관으로 정한 임원의 임기가 끝난 후입니다.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이 직위해제 되므로 임원 선출을 통한 변경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청산인 선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진행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절차 안내>
Q1. 2개월 이내 계속의 경우>
계속 신고(등기소) -> 총회 개최(사업 계속의 건/ 임원 선출의 건 의결) -> 변경신고 -> 변경등기(법인인감 날인)
Q2. 2개월 이후 계속의 경우>
총회 개최( 청산인 선임의 건/ 사업 계속의 건/ 임원 선출의 건 의결) -> 변경신고 -> 변경등기(이사장 개인인감 날인)
*선임된 청산인은 사업 계속을 결의하면 권한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총회 의사록에서 반드시 이 건을 다루어야 합니다. (해산 간주로 등기상 임원이 모두 말소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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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부산고등법원 1997.1.31. 선고 96너9409 판결 참조
총회에서 회사계속을 결의하면 청산인은 당연히 그 권한을 상실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