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대의원총회가 뭔가요?
A. 협동조합은 중요한 사항을 총회에서 결정하지요. 조합원총회는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가장 민주적인 운영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회의가 성사되기 때문에, 항상 비용과 비효율이란 문제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200명을 초과하면 조합원을 대변하는 대의원을 뽑아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법 제31조 제1항)
Q. 기존의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A. 바로 대의원 총회 정수를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 협동조합기본법에는 대의원 정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표준정관례를 통해 대의원 정수를 50명 이상으로 하라고 권고할 뿐이었습니다. 표준정관례의 권고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명으로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더라도 위법사항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를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기본법 제31조 제3항)
Q. 그럼 조합원이 200명이라면 20명으로 대의원총회를 구성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조합원이 200명을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01명일 때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명의 10% 이상이려면 최소 21명으로 대의원총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협동조합기본법의 표준정관례에서 대의원 정수를 50명으로 권고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에 비해 너무 적으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대의원총회 정수를 50명 이상으로 하길 권해드립니다.
Q. 조합원이 아주 많을 때는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 조합원이 1만 명이면 대의원 수는 그 10%인 1천 명이 되는 건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합원이 많을 경우에는 대의원 정수를 10%로 하더라도 대의원총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죠. 이에 따라 개정 기본법은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대의원총회를 100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기본법 제31조 3항 후단) 그래서 조합원 총수가 1만 명이더라도 대의원 수는 1천 명이 아니라 100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Q. 그럼 현재 대의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10%가 안 되는 협동조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정 기본법에 어긋난 내용으로 이미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은, 2015년 7월 21일까지 개정 기본법의 규정에 맞게 대의원총회를 구성하고,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개정 기본법 부칙 제8조)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