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기부금단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협동조합 홈페이지가 있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14  조회수 181

Q.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기부금단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협동조합 홈페이지가 있어야하나요?

A. 네,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하시려면 협동조합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면 공익법인이 되는데, 공익법인으로서 연간기부금공개내역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조합 홈페이지 구축 여부는 필수사항입니다.

다음의 공익법인의 지정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에 의거)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①포털사이트 검색이 가능하고, ②연중 자료열람에 제한이 없는 등 홈페이지의 기능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가 개설1)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2)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1) 홈페이지 주소를 추천 신청서에 기재하고, 반드시 불특정다수가 공익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단체 명의의 독립된 한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 되어 있을 것 → ’2021년 추가 사항

■ “기부금”이란 법인세법 제24조 1항(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에서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취약계층 고용형’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음.

■ 추천방법

① (전자방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 접수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신청/제출>신청업무>「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② (우편/방문)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 지정기간

①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21.1.1.~'23.12.31.)

②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21.1.1.~'26.12.31.)

- 법인이 기부한 경우 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및「50%한도기부금손금산입액」차감

- 개인이기부한 경우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TIP) 지정기부금 단체로 신청하실 때 다시 한 번 고민해주세요 !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면 국세청에 공익법인결산서류 공시도 해야 하는데, 이때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서 보고 해야 합니다. 또한 CMS를 통한 정기적 출금서비스 대행을 위한 유지비용등 생각지 않은 금액이 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후원하고자하는 회원이 극소수이거나, 단체회원 후원이나 기업 후원 등의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조합 수익에 비해 유지 비용이 발생이 클 수 있으니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