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기부금단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협동조합 홈페이지가 있어야하나요?
A. 네,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하시려면 협동조합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면 공익법인이 되는데, 공익법인으로서 연간기부금공개내역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조합 홈페이지 구축 여부는 필수사항입니다.
다음의 공익법인의 지정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에 의거)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①포털사이트 검색이 가능하고, ②연중 자료열람에 제한이 없는 등 홈페이지의 기능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가 개설1)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2)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1) 홈페이지 주소를 추천 신청서에 기재하고, 반드시 불특정다수가 공익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단체 명의의 독립된 한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 되어 있을 것 → ’2021년 추가 사항
■ “기부금”이란 법인세법 제24조 1항(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에서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취약계층 고용형’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음.
■ 추천방법
① (전자방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 접수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신청/제출>신청업무>「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② (우편/방문)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 지정기간
①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21.1.1.~'23.12.31.)
②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21.1.1.~'26.12.31.)
- 법인이 기부한 경우 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및「50%한도기부금손금산입액」차감
- 개인이기부한 경우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TIP) 지정기부금 단체로 신청하실 때 다시 한 번 고민해주세요 !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면 국세청에 공익법인결산서류 공시도 해야 하는데, 이때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서 보고 해야 합니다. 또한 CMS를 통한 정기적 출금서비스 대행을 위한 유지비용등 생각지 않은 금액이 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후원하고자하는 회원이 극소수이거나, 단체회원 후원이나 기업 후원 등의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조합 수익에 비해 유지 비용이 발생이 클 수 있으니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