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총회를 화상총회로 해도 되나요?
관리자 2024.03.14  조회수 175

Q: 협동조합 총회를 화상총회로 해도 되나요?

A: 현재 법상으로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면 방식의 총회를 권고 드립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상법 제 368조의 4를 통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화상총회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은 절차와 방법, 본인 사실 여부 확인 등,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기존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총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주변의 어떤 협동조합이 온라인총회를 개최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거 맞나요? 가능하다면 사전에 진행방법을 온라인으로 한다고 고지하거나, 정관 혹은 내부규약에 명시하면 될지요?

A. 협동조합기본법상 서면 및 전자적 방식의 총회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조합의 총회는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해 기획재정부에서 일시적(2020.3.2~2.22.4.27)으로 서면총회를 허용한 바 있어 그 기간중 진행된 총회로 판단됩니다. 사전고지, 정관명시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온라인총회는 불가능하니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