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정관 상 협동조합의 명칭이 '꿈꾸는 바다 (the dream sea)'입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 시 ‘꿈꾸는 바다’ 한글과 함께 'the dream sea' 영문도 함께 병기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는 법인등기 시 영문 병기가 불가능 합니다.
등기 신청 시 협동조합의 명칭은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영문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하여야 하며, 부호는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 이외에 한자나 로마자 등으로 병기할 경우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 뒤 한 칸을 띄우고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자와 로마자 각각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섞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괄호 안의 내용이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하며, 발음상 동일성이 없는 내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주요 부분의 경우 발음이나 의미상 동일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협동조합의 경우, ‘꿈꾸는 바다’ 만을 법인명으로 등기하시거나, ‘꿈꾸는 바다 더 드림 씨’로 등기 가능할 것입니다.
등기관련 문의사항은 등기소 대표번호 1544-0773 문의하세요.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제8조(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의 동일성) ①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⑦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 표기 간에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하더라도 발음상 동일성이 없는 경우
【예시】 ‘산과 바다’와 ‘Mountain and Sea’ 간, ‘금성’과 ‘Venus’ 간
⑧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등기관은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하지 않고 상호만을 등기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