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설립등기 전 임시총회 의사록은 어떻게 공증 받나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195

Q: 설립신고는 했으나 설립등기 이전에 임원이 사임 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공증사무소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임시총회 의사록을 공증해 줄 수 없다 고 합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설립 전 총회는 모두 ‘창립총회’로 간주 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해야 설립이 완료되므로 설립등기 이전에 변경사항으로 인해 소집되는 총회는 모두 임시총회가 아닌 창립총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이 사임하여 임원 선출이 필요한 경우 ‘설립 전 2차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총회 의사록 또한 ‘설립 전 2차 창립총회’ 의사록으로 내용상 설립과정 중 변경에 따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창립총회임을 명시하여 작성한다면, 임시총회 의사록이 아닌 창립총회 의사록으로 공증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