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에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209

Q. 협동조합에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A. 맞습니다. 다만, 일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되어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 제3항). 문제는 ‘일정한 요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요건이란 아래와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협동조합에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5조). 게다가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협동조합 기본법에만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자체에서 적용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공정거래법 제60조) 협동조합 기본법은 이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뿐만이 아니라 아래의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농협, 수협, 신협, 생협 등의 모든 조합(조합의 연합회 포함)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따라서 이에 따르면 거의 모든 조합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매우 포괄적이며, 일정 요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이나 더 중요하게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협동조합이 실제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책과에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말한다.

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