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일반협동조합이 사업자등록할 때 법인설립및사업자등록신청서 상 ‘조합법인 해당 여부’란에 체크해야 됩니까? 세무서에서는 체크해야 된다고 합니다.
A. 체크하면 안 됩니다.
‘조합법인 해당 여부’란은 농협, 수협, 신협, 소비자생협 등 법인세법 상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8개의 개별법 상 협동조합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하는 란 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이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체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세무서의 담당자들이 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을 개별법 상 협동조합으로 오해하여 체크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정의) ① 「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6.2.9., 2011.6.3., 2013.2.15.>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 <1999.12.31.>
7. 삭제 <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1.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