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설립등기 전인데 조합원들은 거의 탈퇴하였고, 정관도 새롭게 바꾸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변경신고 만으로도 재구성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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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립등기 전인데 조합원들은 거의 탈퇴하였고, 정관도 새롭게 바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변경신고 만으로도 재구성이 가능한가요?
A. 이런 경우 해산신고 후에 새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본 사안의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등기 협동조합의 최초 구성원이 모두 바뀌는 경우, 새로운 창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해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해산신고를 하고, 새로운 구성원에 맞춰 설립신고를 하여야합니다.
해산이란 협동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협동조합의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이릅니다. 해산의 절차는 먼저, 해산총회를 열고 이사장이 청산인(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 가능)이 되어 해산을 의결합니다. 이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합니다. 청산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하고, 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해산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 별도의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협동조합의 해산절차를 마친 후, 새로운 구성원에 맞춰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협동조합 설립을 하면 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