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에서 정할 수 있는 규약과 규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156

Q. 협동조합에서 정할 수 있는 규약과 규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A.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기본법 제17조, 정관작성예시 제9조)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정관에 규정할 수도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약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 규정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규약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약과 규정의 각종 예시는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발간한 < 협동조합이라면 알아야할 규약규정집(2020)>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