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설립등기 시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증 받아야 하는데, 공증은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248

Q. 설립등기 시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증 받아야 하는데, 공증은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회되었으며, 법에 따라 창립총회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립총회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실제로 창립총회에 참석해 공증을 할 수도 있으나 (참석인증) 비용이 높음으로,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청문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증료와 함께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증을 의뢰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을 통해 의사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공증합니다.

공증은 일반적으로 의장(이사장)이 의뢰하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증신청서와 공증신청인(이사장)의 진술서

2) 공증하고자 하는 창립총회의사록(원본) 2부

3) 공증용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위임한 사람들의 인감증명서(총회참석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4) 조합원(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명부 (작성일은 회의일)

5) 정관사본 1부

6) 총회공고문

7) 설립된 협동조합인 경우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공증사무소마다 양식이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서류는 의뢰하실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신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인법」

■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1)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 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