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의 주사무소로 조합원의 사무실을 사용하려는데,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242

Q. 협동조합의 주사무소로 조합원의 사무실을 사용하려는데,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합니다.

법인 또한 사람처럼 법률 행위를 하게 되고, 그 경우에 법률행위의 기준이 되는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주소로 봄으로 당연히 사람처럼 주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받을 때에는 주사무소가 협동조합이 가진 재산이 아닌 경우에 한해 협동조합 법인 명의의 유(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의 주체와 임대 방식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임대차계약

전대계약

비고

소유주-협동조합간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협동조합간의

전대계약서

*소유주(건물주)의 전대동의서

• 전대동의서는 계약서가 아닌 건물주가 임차인이 전대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동의서의 개념. 따라서 사용관계는 임차인과 전대인의 관계이며 건물주와 전대인의 관계는 없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법인등기부상에 “부동산에 관한 임대 및 전대업”이 목적에 등기되어 있어야 함

*** 계약 전 꼭 체크하세요!

개인 거주공간을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장현황조사 등 실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즉, 실제사업을 하는지, 사업이 계속적, 반복적인 성격을 띠는지를 실제조사를 거쳐 사업자 등록의 개설 여부를 결정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조합의 업종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설을 구축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한 업종이 있으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장으로 적합한지 반드시 사전 체크가 필요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