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창립총희를 소집한 자가 반드시 창립총희 의장이 되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150

Q.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가 반드시 창립총회의 의장이 되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 설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인가신청에 앞서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때, 창립총회의 개최를 알리는 공고는 발기인 대표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발기인 대표)가 당연히 창립총회의 의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창립총회의 임시의장을 개회 전에 선출하고 진행 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에는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총회)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