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대신 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204

Q. 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 중입니다. 현재 인증절차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장애인 조합원들에게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조합원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대해 개인사정으로 발급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가 없는 분들은 대체할 다른 서류는 없는 것인가요?

A.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제1항 3조에 근거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대신 ‘장애진단서’로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