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164

Q.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탈퇴)에 따르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당연 탈퇴로 처리해야하며 상속인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한다면 신규조합원 가입의 예에 따라 가입하면 됩니다.

또한 상속인인 조합원이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였을 때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20. 3. 31.>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삭제 <2017. 8. 9.>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 (지분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