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유형별로 정관에서 확인해야 하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155

Q. 협동조합 유형별로 정관에서 확인해야 하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A. 협동조합의 유형은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있으며, 정관작성예시의 제2조(목적),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제15조(제명), 제29조(대의원총회), 제46조(임원의 정수),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의 조항은 각 유형에 맞게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제2조(목적)

-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 조합의 유형에 맞는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 위하여 ------ 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사업자협동조합

다른 업종의 조합원 비율은 조합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사업자협동조합의 경우 아래의 업종분류표대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협동조합을 함께 할 조합원의 자격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음.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 사업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다.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의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해당조항은 예시이므로 각 사업자의 특성에 맞게 조합원의 자격을 정하시면 됩니다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의 성격을 고려하여 조합원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음.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직원협동조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조합의 직원은 ○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조합원 유형 중 2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제15조(제명)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제명할 수 있음.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 다중이해협동조합의 경우

제29조(대의원총회)

대의원은 조합원의 유형에 따라 2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하여야 함.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6조(임원의 정수)

임원은 조합원의 유형에 따라 2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하여야 함.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